2023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방법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출산전후의 휴가 기간에도 출산여성에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출산전후 휴가기간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전후 단태아는 90일 단태아는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기간을 부여해야 하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단태아는 45일 다태아는 60일 이상이 꼭 되도록 해야 합니다.
출산예정일이 늦어져 출산 후 휴가가 45일 미만이 된다면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대상
ㆍ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받아야 하고
ㆍ출산전후 휴가를 시작하는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ㆍ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시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휴가기간 중 30일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규모기업의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단, 천재지변, 본인ㆍ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ㆍ비속의 질별ㆍ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는 신청해야 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방법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모바일과 PC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고용센터 방문 신청 방법
- 출산전후 휴가 급여신청서
-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이나 사산시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임신기간 기재되어 있어야 함)
위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인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30일 단위로 방문하여 제출 및 신청을 합니다.
PC 신청방법
고용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메인페이지에서 모성보호 클릭 →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등 본인이 편한 인증방법으로 본인인증을 한 후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신청은 완료됩니다.
모바일 신청방법
고용보험 앱을 설치합니다.
1. 앱 실행 후 메인화면에서 모성보호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을 누르고 신청하면 됩니다.
2. 본인이 편한방법으로 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을 합니다.
3. 출산휴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확인서 신청일, 출산예정일, 계좌번호등을 입력합니다.
* 이번 회차 신청기간과 출산일은 사업주가 보낸 확인서대로 자동 입력됩니다.
* 신청기간은 출산휴가 시작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로 입력합니다.
5. 처리기관은 민원인 거주지 또는 사업장 주소지 고용센터를 선택합니다.
6. 사업주가 출산휴가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했다면 따로 증빙서류를 첨부할 필요 없습니다.
7.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서 저장 및 전송했다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하기 전 반드시 사업주는 고용보험 측으로 출산휴가 확인서를 제출해야 정보가 표시됩니다.
확인서 신청일이 보이지 않는다면 출산휴가급여는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사업주에게 출산휴가 확인서 제출하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2023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금액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기간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단태아는 90일 다태아는 120일의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 대규모기업의 경우 단태아는 최초 60일 다태아는 75일 사업주가 지급하며 이후 단태아는 30일 다태아는 45일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고용센터 지원금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단태아 : 상한액 월 210만원 ▶ 90일 630만원
다태아 : 상한액 월 210만원 ▶ 120일 840만원
대규모기업
단태아 : 상한액 월 210만원 ▶ 30일 210만원
다태아 : 상한액 월 210만원 ▶ 45일 315만웜
*** 월 통상임금이 211만원 이상인 경우 차액분은 사업주에게 청구 ***
부모급여와 지원 형태가 다르므로 중복지급이 가능하니 부모급여도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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