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기초생화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2023년에는 1인당 11만원 지원하니 잊지 말고 카드 신청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국고로 자동 반납처리 됩니다.
카드 신청방법 및 사용처, 잔액조회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
우선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인하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전 국민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가 아닙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분은 카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6세 이상의 차상위 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는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구 우선 돌봄 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카드 발급대상을 확인했다면 해당되는 분은 카드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카드 발급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드 신청은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직접 주민센터 방문하여 카드 신청하는 방법
신청자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센터 안에 있는 카드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문화누리카드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모르시면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친절히 알려드립니다.
주민센터에서 자격을 확인하여 문화누리카드를 직접 드립니다.
대리인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카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리인은 위임장과 신분증 그리고 카드 받을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방문해야 합니다.
6세 이상~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 또는 법정 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신청 시
주민센터에 있는 카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미성년 아동) 기분증명서,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발급받습니다.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이 신청 시
주민센터에 있는 카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발급받습니다.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주민센터에 있는 카드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인(미성년 아동) 기본증명서,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자의 도장이 날인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의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과 함께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발급받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위 배너를 통해 문화누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1.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서 '카드발급/잔액확인'을 클릭한 후 '카드발급(신규ㆍ재발급ㆍ재충전)'을 클릭합니다.
이용동의에 모두 동의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본인인증을 하면 신청인 정보가 나옵니다.
본인정보가 맞다면 카드 발급 자격 검증을 클릭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카드신청은 완료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주의사항 ***
ㆍ입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카드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ㆍ복지시설 거주자는 단체의 시설장(위임 가능)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ㆍ온라인 신청 시 우편수령의 경우 등기우편으로 1~2주 소요됩니다.
ㆍ신규 신청의 경우 농협 영업점 방문 수령이 가능하지만 농협에 카드 보유여부를 확인 후 방문하여야 하며 신청 후 2시간 후 방문해야 합니다.
ㆍ온라인으로 카드 발급 신청 후 10일 이내에 온라인 재발급 신청 및 주민센터 즉시 발급 신청은 안됩니다.
ㆍ카드신청이 완료되면 신청 정보의 수정 또는 신청취소가 안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ㆍ2023년 이전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고 있고 2023년에도 발급 자격이 된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11만원이 충전됩니다.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잔액조회는 온라인 조회 또는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잔액조회하는 방법
위 배너를 클릭하여 문화누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첫 화면에서 카드발급/잔액확인 클릭 후 카드사용 및 잔액확인을 클릭합니다.
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을 한 후 잔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모바일 앱으로 잔액조회하는 방법
위 배너를 통해 문화누리카드 앱을 설치합니다.
앱에 접속 후 개인정보 수정 및 잔액확인 메뉴를 누릅니다.
카드 사용내역 및 잔액확인을 누르면 잔액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통화로 잔액확인 하는 방법
ARS 1544-3412 > 4번 눌러서 상담원 연결해서 잔액확인을 하거나 또는 >2번을 눌러 잔액조회서비스에서 카드번호와 생년월일을 누른 후 잔액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농협 고객행복센터에 전화해서 잔액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ARS 1644-4000 > 7번 기프트 카드 > 5번 문화누리카드 > 0번 상담원 연결하여 잔액조회 요청하여 확인합니다.
또는 0번 대신 바로 1번을 눌러 카드번호와 생년월일을 누른 후 잔액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문화 : 도서, 음악, 영상, 공연, 미술, 문화체험등
- 여행 : 교통수단, 여행사, 관광지, 숙박
- 스포츠 : 스포츠관람, 체육용품, 체육시설등에서 이용가능합니다.
단, 많은 상품을 취급하는 마트와 백화정 그리고 온라인 전자상거래(쿠팡, G마켓, 옥션등)의 경우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문화누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가맹점과 오프라인 가맹점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취소와 환불조건
문화투리카드로 결제한 후 당일 취소건은 대부분 당일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맹점의 취소와 환불정책에 따라 취소하는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차와 시외버스 등의 교통요금은 당일 취소가 가능합니다만, 당일 환불은 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
사용가능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며칠 남지 않은 일자에서 취소한다면 31일 이후에 취소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1일 이후에 취소가 된다면 환불이 되어도 사용할 수 없는 금액이 되므로 신중하게 취소요청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12월 29일에 승인 취소요청을 했다면 취소승인기간이 3~10일 정도 소요되므로 2024년 1월에 취소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불이 되어도 사용을 못하는 금액이 되고 이 금액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세대 내 카드합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안에서 발급카드가 여러 장일 경우 하나의 카드로 합산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읍면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문화누리카드 합산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1일 후 다음날 합산된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문화누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화면에서 카드발급/잔액확인을 클릭한 후 아래 메뉴 세대별 카드 잔액 합산 신청메뉴를 통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카드발급기간과 사용마감기일
카드는 2023년 11월 30일까지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용기일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신청은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2023년 12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신청할 경우 가까운 농협에 방문 또는 전화를 해서 문의하십시오.
중요한 점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돌려주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국고로 반납되니 사용기일까지 꼭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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