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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령시 증여재산 주의사항 안내

스토리영 2023. 6. 1.

기초연금의 조건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한민국에서 거주해야 하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들께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수령시 증여재산 주의사항 안내

 

목차

     

     

    기초연금 수령 시 가장 중요한 점이 소득과 재산입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여 재산을 당장 줄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편법이 떠오르고 이미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생각이고 기초연금을 못 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안되는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증여재산
    기초연금 수령시 증여재산 주의사항 안내

    증여재산

    증여재산이란 자녀에게 증여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수령을 위해 기초연금 계산 시 넣어야 하는 항목인 금융재산을 줄이기 위해 증여세를 납부하여 일정 부분의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의 증여 또는 처분으로 인한 기초연금 수급여부

    세금을 납부하여 증여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증여이지만 기초연금법상에서는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를 했다 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 고의적 재산축소 금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기타 재산 산정식

    증여 또는 처분한 재산가액 - (타 재산 증가분 + 본인소비분 + 자연적 소비금액)

     

    *** 처분한 재산을 무조건 없는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

     

    정당한 사유로 재산을 정리하여 소비를 했다면 기타(증여 또는 처분) 재산에서 소비한 일정 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 정당한 사유로 인한 소비를  "본인소비분"이라고 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처분한 재산은 타 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재산의 가액이 소진될 때까지 증여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타인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무상 양도 또는 단순 명의변경등을 통해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기타(증여) 재산으로 산정되며 공익, 자선등의 목적으로 각종 종교단체 및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부한 경우에도 증여재산으로 반영합니다.

    타 재산증가분

    - 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

    - 부채상환의 경우 (개인 간 부채 불인정)

    본인소비분

    -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 및 시설입소비용 등 (동거인 직계존비속의 희귀 난치성질환, 암 등 중증질환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교육비 (동거인 자녀의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금, 수업료에 한하여 인정)

    -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양육비

    - 법원 경매, 공매에 따른 재산 처분

    - 재산처분에 따른 세금(양도세 등)

    자연적 소비금액

    본인소비분으로 인정할 수 없는 소비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일정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빙 없이 소비금액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자연적 소비금액 인정금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자연적소비금액 221.7만원 270.4만원

    *** 단독가구 :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443.4만 원)의 50%

    부부가구 :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540.9만 원)의 50%

     

    case) 주택 증여가액이 2억 일 경우

    자녀에게 주택 증여일자 19.01.01일 자

    기초연금 신청일자 23.01.01일 자라고 가정할 때 

     

    19년 기준중위소득 50% 1,801,000 x 12 = 21,612,000

    20년 기준중위소득 50% 1,935,000 x 12 = 23,220,000

    21년 기준중위소득 50% 1,992,000 x 12 = 23,904,000

    22년 기준중위소득 50% 2,907,000 x 12 = 25,164,000

     

    따라서 자연적 소비금액 인정 합계액은 9,390만 원입니다.

     

    증여한 재산 2억 중 소비금액인정금인 9,390만 원을 제외한 10,610만 원은 본인 귀속재손으로 남아 있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반영이 됩니다.

    기초연금 증여에 관한 결론

    노후준비를 위한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신청에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자 개인의 사정이 있겠지만 기초연금 신청을 위해서 신청조건을 확실히 따져보고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 당월 이전달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그때까지 재산가액을 잘 따져보고 그즈음에는 증여를 생각한다면 꼭 확인을 해보고 신청하십시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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