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시행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 지원을 12개월 동안 제공하며 2월 26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에 대해 신청자격과 지급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신청화면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022년 8월부터 시작된 청년월세 특별지원 1차 사업은 1년간 진행되었으며 9만 7000명의 청년에게 월세 지원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은 19세부터 34세의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전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을 통해 월세 지원을 받았던 청년도 지원 종료 후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오전 9시 ~ 2025년 2월 25일 오후 6시
✅지원내용
-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방학기간 증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
- 매월 25일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현 지급되고 25일이 주말 또는 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됩니다.
청년월세 지원 조건
청약통장 가입되어 있는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
- 주택 조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 월세 70만 원 이하 (보증급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
(※월세 환산액 = 임차보증금 x 5.5% ÷ 12개월)
청년가구: 청년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등이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가구 원가구 : 청년가구와 1촌이내의 직계혈족인 부모를 포함하는 가구 |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본인이 청년월세 지원금 대상자 여부 모의계산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 대상
- 분양권, 입주권 포함된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ㆍ형제ㆍ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경우
- 수혜종료 후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은 온라인신청과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방문 신청
신분증과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법정대리인 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도 신청 가능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자, 대리인 신분증 지참 후 방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월세 이제 증빙 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님 재산 확인 증빙서류
마치며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에 대해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차 신청 시 10만 명에 가까운 청년이 신청 및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1차 신청을 놓쳤거나 새롭게 조건이 맞다면 신청해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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