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임업직불급 신청안내 온라인 오프라인 접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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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에서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임업직불금의 신청 접수를 곧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아래에서 자격 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업직불금이란?
임업직불제는 지속 가능한 임업 경영을 장려하기 위해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임업인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는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1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 요건과 준수사항을 이행할 경우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오프라인 신청
- 신청 기간: 2024. 04. 01 ~ 2024. 04. 30
- 신청 방법: 임업인은 자신의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온라인 신청
- 신청 방법: 새롭게 도입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업-in 통합포털을 이용하면 되며 이는 4월 1일부터 접속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읍ㆍ면ㆍ동 방문하여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수령 또는 "임업-in 통합포털>알림ㆍ소식>자료실에서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가능) - 지급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 소유 산지가 아닌 경우 적법한 권원ㆍ사용 증명 서류
- 소규모임가직불금 신청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경영면적,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영림일지 등 종사일수 증명서류
지급대상 안내
지급대상 산지
▶️2019. 04. 01 ~ 2022. 09. 30 기간 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
❌지급제외 산지 : 국ㆍ공유림, 타직불금 신청산지, 산지전용허가, 산업단지 등
지급대상자 조건
▶️매년 60일 이상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증빙방법 (산림경영일지 작성)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 (그 외 주업기준 충족해야 지급)
- 임산물생산업 : 연간 임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 육림업 : 산림경영계획 수립, 10년 내 육림실행 산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미만
임업직불금 수령자 의무준수 사항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비료의 보관 및 준수 등
※ 미이행 시 각 항목별 10% 감액하여 지급
임업직불제 종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 대한 직불금
- 소규모 임가직불금 (0.1~0.5ha), 면적직불금(0.1ha) 이상
- 지급 상한 면적 30ha
육림업 직불금
▶️산지에서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 대한 직불금
- 직전 10년간 조림, 숲 가꾸기 본인 실적 최소 3ha 이상
- 지급 상한면적 30ha
상담센터 운영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는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임업인의 궁금증을 해결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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