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변경된 연말정산 살펴보기
국세청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직장인들이 추가 세금 부담을 피하고 연말정산을 통한 환급을 최대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전 연도 연말정산 결과 및 중요성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자 중 68.6%가 평균 77만원을 환급받았으나, 19.4%는 평균 106만원을 추가 납부했습니다. 이는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연말정산에서의 다양한 세액공제 항목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총 41가지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에는 고향사랑 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올해 처음으로 제공되는 항목입니다.
주요 세액공제 항목의 변경 및 확대
- 월세 세액공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세액공제율이 총급여에 따라 10%에서 최대 17%로 조정됨.
- 자녀 세액공제 및 교육비 공제: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되며,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가 교육비로 간주되어 세액공제됩니다.
- 연금 계좌 납입 세액공제 한도 상향: 기존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금액은 최대 15%까지 공제됩니다.
- 대중교통 요금 및 문화생활비 소득공제율 상향: 대중교통 요금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문화생활비 공제율이 30%에서 40%로 상향됨.
맞벌이 부부와 형제자매에 대한 연말정산 조언
-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국세청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최적의 절세 조합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18일부터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부부가 부양가족 공제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형제자매의 부모 공제 신고 주의: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으로 공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실수 정정 및 내년도 적용 변경사항
- 연말정산 실수 정정 기회: 연말정산에서 실수가 발생했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정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내년도 적용 변경사항: 신용카드 사용액 추가 공제,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확대, 둘째 이상 자녀 공제액 확대 등이 내년 연말정산에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 관련 정보 및 혜택
-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 시 신용카드보다 높은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및 위반 제재: 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엄중한 제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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