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예상금액조회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건설근로자 퇴직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건설근로자의 자격 조건을 확인하여 퇴직금을 신청해 보세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준비물
- 퇴직 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스캔본 또는 사진파일
🟦신청절차
- 위 버튼에서 홈페이지 접속
- 퇴직공제금 신청 >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클릭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신청사유 선택 및 신청서 작성
- 필요한 첨부 파일 업로드 후 제출
직접 방문 신청
위 버튼에서 지사 및 센터 위치 찾은 후 방문 신청하세요.
🟦준비물
- 신분증
- 본인명의 통장사본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등기우편ㆍ팩스ㆍ이메일 신청
- 주소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109 (Tel : 1666-1122)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아래 유첨)
- 신분증 사본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만 60세 이상이면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경우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피공제자 본인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경우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퇴직공제금 예상금액 조회
- 위 버튼에서 홈페이지 접속
- 퇴직공제금 신청 > 퇴직공제금 예상금액조회 클릭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본인계좌 이용이 어렵다면 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하세요.
압류방지통장으로 여러분의 퇴직공제금을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한 후 취급 금융기관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퇴직공제금 압류방지를 위해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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