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사업자는 꼭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 또는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최종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목차
부가세는 신고기간 내에 신고.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고기간 지난 후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세 신고. 납부기간
계속사업자인 경우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일반사업자)
법인사업자는 1년에 예정신고 2회와 확정신고로 총 4회를 신고 및 납부를 하고 개인사업자는 1년에 확정신고 2회를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 1기 1.1 ~ 6.30 |
예정신고 | 1.1 ~ 3.31 | 4.1 ~ 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4.1 ~ 6.30 | 7.1 ~ 7.25 | 법인사업자 | |
1.1 ~ 6.30 | 7.1 ~ 7.25 | 개인 일반사업자 | ||
제 2기 7.1 ~ 12.31 |
예정신고 | 7.1 ~ 9.30 | 10.1 ~ 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0.1 ~ 12.31 | 다음해 1.1 ~ 1.25 | 법인사업자 | |
7.1 ~ 12.31 | 다음해 1.1 ~ 1.25 | 개인 일반사업자 |
- 법인사업자 -
제1기 과세기간 → 1.1 ~ 6.30
과세대상기간 → 예정신고 : 1.1 ~ 3.31 / 확정신고 : 4.1 ~ 6.30
신고. 납부기간 → 예정신고납부기간 : 4.1 ~ 4.25 / 확정신고납부기간 : 7.1 ~ 7.25
제2기 과세기간 → 7.1 ~ 12.31
과세대상기간 → 예정신고 : 7.1 ~ 9.30 / 확정신고 : 10.1 ~ 12.31
신고. 납부기간 → 예정신고납부기간 : 10.1 ~ 10.25 / 확정신고납부기간 : 다음 해 1.1 ~ 1.25
- 개인일반사업자 -
제1기 과세기간 → 1.1 ~ 6.30
과세대상기간 → 1.1 ~ 6.30
신고. 납부기간 → 7.1 ~ 7.25
제2기 과세기간 → 7.1 ~ 12.31
과세대상기간 → 7.1 ~ 12.31
신고. 납부기간 → 다음 해 1.1 ~ 1.25
*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단, 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과세유형이 변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정고시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해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 간이 과세자 -
간이사업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신고. 납부합니다.
과세기간 → 1.1 ~ 12.31
신고. 납부기간 → 다음 해 1.1 ~ 1.25
* 단, 7월 1일 기준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과세유형전화 사업자와 예정부과기간인 1.1 ~ 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 ~ 6.30 기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규사업자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신고. 납부기간 → 계속사업자와 같습니다.
폐업사업자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신고. 납부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신고기간 안에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신고. 납부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세 신고방법으로는 PC를 이용해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모바일을 통해 손택스로 신고하는 방법 그리고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하려면 인증서를 통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PC를 이용하여 홈택스로 전자신고
위의 배너를 통해 홈택스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사업장을 선택한 후 신고/납부를 클릭한 후 부가가치세를 클릭합니다.
해당하는 과세유형을 선택한 후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모바일에서 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앱스토어에서 손택스를 다운로드한 후 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신고납부를 누르면 여러 항목이 뜨는데 부가가치세를 누른 후 해당하는 과세유형 선택 후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직접방문신고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분들은 우편 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의 업무시간은 오후 6시까지이므로 작업시간 생각해서 조금 더 빠른 시간에 방문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서류와 첨부서류등을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부가세 납부방법
부가세 신고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부가세는 납부까지 처리해야 부가세 신고. 납부가 완료됩니다.
부가세 납부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자납부 방법
부가세 신고와 같이 납부도 홈택스와 손택스로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우편이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였더라도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할 경우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신고 또는 우편 신고 후 전자납부할 경우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자진납부
납부방법으로는 계좌이체와 페이코, 앱카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삼성페이등을 이용하는 간편 결제 납부 그리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이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0.8% 부과, 체크카드 0.5% 부과됩니다.
금융결제원 납부
금융결제원에 접속하여 인터넷 지로 또는 카드로텍스로 들어간 후 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와 마찬가지로 계좌이체, 간편 결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수수료 또한 동일합니다.
* 신용카드 이용 시 본인의 국세만 납부할 수 있으며 본인의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 고지내역이 없을 경우 자진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금액을 수정하여 납부할 시 잔여분에 대한 조회 및 납부는 당일에 한하여 재납부가 가능하고 다음 날 납부할 경우 홈택스에 접속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지자료 업데이트는 1~2일 소요됩니다)
모바일 지로앱에서도 부가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금융기간 및 ATM기계
인터넷 뱅킹으로 계좌이체 가능하며 은행 창구 또는 공과금 수납기에서 수납할 수 있습니다.
ATM기계에서 납부 가능하지만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할부결제는 불가능합니다.
세무서에서 직접 납부
세무서에서 직접 납부가 가능한데 카드로 결제할 경우 무인수납창구에서 하고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현금수납창구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 시 주의사항
부가세는 신고 마감일 자정 전에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여러 번 신고를 하더라도 최종 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가 되니 참고 바랍니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각 사업장마다 부가세 신고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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