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이사를 하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전입신고인데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손쉽고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면 새로운 주소 스티커를 주민등록증 뒤편에 붙여주더라고요.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전입신고 하면 되겠습니다.
전입신고 하기 전 읽어보세요
ㆍ전입신고는 이사 가는 집으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ㆍ인터넷 전입신고는 이사하는 사람이 신청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인증서 필요)
ㆍ전입신고 신청 후에 처리상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반려, 취소, 시스템장애등의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 My Gov → 나의 신청내역에서 확인 또는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
ㆍ신청이 잘못되었거나 세대주 확인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ㆍ인터넷으로 신청할 때 평일 오후 6시 이후인 근무시간이 끝난 후 또는 주말,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근무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담당자 확인 후 신청이 완료되거나 또는 문제가 있으면 반려가 됩니다.
ㆍ전입자 중 재외국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재외국민의 영주국가나 체류자격이 변동되었으면 전입신고 후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전입신고
가까운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전입신고 하는 방법입니다.
가족 중 세대주가 아닌 세대주의 배우자만 전입신고는 가능하나 세대주 없이 자녀는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 방문하면 주민등록증 뒤편에 희망하는 경우 새로운 주소지 스티커를 부착해 줍니다.
또한 온라인에서와 마찬가지로 우편물 배달 주소지 이전에 대해서 요청하면 해 줍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 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로그인 필요합니다. 검색하기 전에 로그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첫 화면의 검색창에 전입신고 신청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2. 전입신고 항목의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3. 신청인 정보와 전입사유를 선택한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4. 이사하기 전의 주소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5.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세대주가 본인일 경우 전입신고 가능하고 배우자가 신청할 경우 배우자 본인이 전입신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와 자녀는 세대주의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세대주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 되지 않습니다.
6.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사 가는 곳에 새로운 세대주가 있다면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의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로운 전입지에 새로운 세대를 구성해 2세대 이상이 되는 경우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7. 원하는 추가신청을 클릭해 민원신청하면 전입신고는 끝이 나며 반드시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려가 되면 왜 반려가 되었는지 확인 후 재신청 또는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기존 세대주 확인 -
이사 온 집의 주소를 입력한 후 새로운 집에 세대주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 세대주의 확인이 있어야지 전입신고가 완료 됩니다.
기존 세대주가 있을 경우 기존 세대주 성명 등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세대주에게 전입신고 확인 문자가 가면 세대주는 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 > 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 확인을 통해 확인을 해 줍니다.
세대주 확인이 되면 전입신고하는 사람에게 문자메시지가 전송됩니다.
- 전출지 (이사오기 전) 전이 세대주 확인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또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에는 기존 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새로운 세대주 확인 -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
세대주 확인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새로운 거주지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 거주지에 남아 있는 전출지 세대주의 확인은 인증서를 통해 정부24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불가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