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아이 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 서비스입니다. 2024년에는 출산혜택도 크게 확대되었고 아이 돌봄 서비스의 예산도 10% 증가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서는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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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봄 서비스란?
아이 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 서비스입니다. 만 36개월에서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이나 시설등에 직접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아주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종류
시간제서비스
-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 대상 :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요금 및 지원 : 월 200시간 기준 아동 1인당 2,326,000원 지원,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 차등 적용 - 일반형 돌봄 서비스
- 대상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 요금 및 지원 : 시간당 11,630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른 정부 지원금 차등적용되며 연간 최대 960 시간 지원
- 아동 당 최소 2시간 이상 신청이 원칙이며 최소 30분 단위 가능하고 가사활동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영아 종일제와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 종합형 돌봄 서비스
- 대상 및 요금 : 시간당 15,110원이며 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금 차득 적용
- 시간제 서비스 이외의 돌봄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포함
-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 대상 및 요금 : 시간당 13,950원으로 전염성 질병으로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적용
- 격리한 필요한 질병의 경우 이용이 불가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취업 및 한부모 가정
- 취업 중인 가정,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이 이 서비스의 정부 지원 대상입니다.
장애부모 가정
- 부모 중 한 명 또는 둘 모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거한 장애인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휴직 중이거나 전업 양육자인 경우는 비장애인 부모의 경우 양육 공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3명 이상인 가정
- 만 36개월 이하 아동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가정
- 중증 장애 아동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가정
- 중증 질환 또는 희귀 난치 질환에 해당하는 아동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가정
- 다만,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아동 양육이 가능한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기타 양육 부담 가정
- 부모 중 한 명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5일 이상)으로 인한 양육 공백
- 부모 중 한 명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 중인 경우
- 모의 출산으로 인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 돌봄 공백
- 부 또는 모의 군복무, 재감 등으로 인한 양육 공백
- 이 경우에도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아동 양육이 가능한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150% 초과 가정에서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형 | 소득기준 (중위소득) |
~ 3인 | 4인 | 5인 | 6인 |
가형 | 75%이하 | 3,536,000원 | 4,298,000원 | 5,022,000원 | 5,714,000원 |
나형 | 120%이하 | 5,658,000원 | 6,876,000원 | 8,035,000원 | 9,143,000원 |
다형 | 150%이하 | 7,072,000원 | 8,595,000원 | 10,044,000원 | 11,428,000원 |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아이 돌봄 서비스는 현금이 아닌 포인트 형태로 국민행복카드에 지급됩니다.
정부 지원 가구 신청 절차
직접 방문 신청
1. 가까운 행복 주민센터 또는 읍. 면 사무소에서 정부 지원을 신청 후 소득 유형을 결정합니다.
2. 서비스 연계신청 :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연계를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를 통해 맞벌이부부 및 한부모가구(직장보험가입자)가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미지원 가구 신청 절차
아이 돌봄 누리집에 가입한 후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문의전화 : 1577 - 2514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및 응급처치 동의서 :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공통, 아이 돌봄 누리집 가입 시 온라인으로 작성 및 제출
- 정부지원 자격 증빙 자료 : 취업한부모가족, 장애부모 가정 등을 증빙하는 서류
신청기간
신청 및 접 수 후 2주 정도 소요
유의사항
- 부모 중 한 사람만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입자 및 신청자는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 영아종일제 이용 시 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가 자동 종료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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