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방법
얼마 전 소상공인에게 이자 환급을 해주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물론 대출 이자 상환이지만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기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지원을 해 준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진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뉴스이기 때문에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전기요금 지원 신청 바로가기 링크를 남겨 드립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 가능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에 대표 1인만 신청가능
- 공고일(24. 02. 15)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2023년 12월 31일 이전
-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국세청 조회 결과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 내용 및 방식
위 조건에 맞는 소상공인은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계약자
-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 소상공인
-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
- 신청ㆍ선정 후 최초로 발행되는 2024년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적용
-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 입력으로 신청 가능 (신청자명, 사업자번호,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비계약 사용자
- 한국전력, 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 최대 20만 원까지 신청자 계좌로 환급되는 방식으로 지원
- 고지서ㆍ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023~2024년 납부 전기요금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별도 제출서류 첨부 (요금고지서, 요금납부확인서 등)
신청 기간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에 따라 신청기간이 다르므로 유의 바랍니다.
직접 계약자
- 신청 기간: 2월 21일 ~ 4월 20일까지
비계약 사용자
- 신청 기간: 3월 4일 ~ 5월 3일까지
각 접수 개시일에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그리고 각 접수 마감일에는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가능하며 그 외의 기간 동안은 24시간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위 링크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직접 방문해 도움을 받으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ㆍ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ㆍ짝제 적용
- 직접계약자 : 2.21 홀수, 2.22 짝수, 2.23 홀수, 2.24 짝수
- 비계약 사용자 : 3.4 홀수, 3.5 짝수, 3.6 홀수, 3.7 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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