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받는 곳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을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다면 유용하게 쓰입니다. 등본을 통해 집의 소유자가 몇 명인지 누구인지 대출은 얼마나 되는지 등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셋집을 구하러 다니면서 집을 볼 때마다 열람을 할 수 있어 편리했습니다.
목차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
등기부등본은 직접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PC로는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며 모바일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입발급기를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든 쉽고 편리하지만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이용해 보세요.
PC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
먼저 PC로 등기부 등본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 배너를 통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합니다.
첫 화면에서 부동산등기 > 열람/서면 발급을 클릭합니다.
열람 또는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로그인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주소 입력 방법 토지 : 행정구역 + 지번 예) 서초동 967 건물 : 행정구역 + 지번 예) 서초동 967 또는 도로명 + 건물번호 예) 서초대로 219 집합건물 : 건물명칭 + 동 + 호 예) 반포 푸르지오 1001동 1801호 또는 행정구역 + 지번 + 동 + 호 예) 반포동 10 1001동 1801호 |
주소 입력 후 검색을 클릭하면 화면 아래에 검색결과가 나타납니다.
원하는 주소가 맞다면 선택을 클릭합니다.
등기기록 유형은 선택합니다.
말소사항 포함 유무 등을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결제대상 부동산이 나옵니다.
저는 열람하기를 클릭했기 때문에 수수료가 700원입니다.
로그인화면이 나오는데 비회원으로 로그인해도 됩니다.
전화번호와 본인이 사용할 비밀번호 4자리만 입력하면 됩니다. 단, 비밀번호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분실 시 확인이 불가합니다.
결제방법으로는 신용카드결제 / 금융기관 계좌이체 / 선불전자지급수단 / 휴대폰결제 / 간편 결제 등이 가능합니다.
결제 후 열람 또는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PDF로도 발급이 가능하니 저장해 두었다가 출력할 수 있는 곳에서 출력하면 됩니다.
모바일로 등기부등본 보는 법
개인적으로 가장 편한 방법이고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실제 전세 집을 구할 때 집을 볼 때마다 등본을 열람해서 봤습니다. 근저당이 있는지 대출유무가 가장 중요했었으니까요.
단, 모바일에서는 등기부등본은 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앱스토어에서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여 설치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합니다.
첫 화면에서 부동산등기열람이 있으니 누르세요.
주소를 입력합니다.
PC로 하는 방법과 같이 로그인 안 해도 되며 비회원로그인 할 때 휴대폰 번호와 본인이 잘 기억할 수 있는 비밀번호 4자리만 입력하면 됩니다.
열람 수수료 700원을 결제하면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 등본 발급하는 방법
인터넷 사용이 여의치 않다면 직접 방문해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하는 방법은 가까운 구청, 세무서, 주민센터에서 담당자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인터넷과 같습니다. 발급수수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무인 민원발급기 발급시간은 자치단체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고 찾아가야 헛걸음하지 않습니다.
무인발급기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모두 발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 배너를 통해 무인발급기 설치장소를 검색합니다.
설치장소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여부를 확인한 후 가면 됩니다.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수수료는 동일하게 1,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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