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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 비용

스토리영 2023. 11. 27.

코로나19 시절에는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을 할 수 없어 음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 보건증을 보건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니 병원보다 훨씬 비용이 저렴한 보건소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은 업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식품 위생업은 1년에 한 번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

보건증이 없다면 무조건 처음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 후 인터넷으로 보건증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보건소는 꼭 주소지의 보건소를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건증을 발급받을 때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으신다면 방문하기 편한 장소로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보건소 또는 보건증 지정 병원에 방문합니다. 보건소의 경우 3,000원이고 일반병원의 경우 7,000~30,000원까지 다양하므로 병원을 갈 경우 미리 비용을 알아두고 가면 좋겠습니다.

 

분실하여 인터넷으로 재발급을 위해서는 보건소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분실 시 재발급할 경우 병원에서 받은 경우 재발급 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보건소에서 받은 경우 인터넷으로 재발급이 됩니다.

 

보통 대기자 없다면 10~20분 소요됩니다.

 

보건소에 방문하여 보건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간단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돌아가면 됩니다. 보통 결과 판정까지 5일 정도 소요됩니다. 결과 통보 문자 수신 후 건강진단 실시한 보건소를 찾아가서 보건증을 발급받거나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보건증 발급 보건소 위치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보건증 발급 대상자 및 유효기간

식품 위생업 종사자 - 1년

집단 급식 관련 종사자 - 6개월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종사자 - 3개월

유효기간 내 분실한 경우 재발급 가능합니다. 

단, 인터넷 발급은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검사항목

일반 요식업 종사자 - 결핵, 전염성피부질환, 장티푸스 검사

유흥업소 종사자 - 결핵, 전염성피부질환, 잡티푸스, 성병, 에이즈 검사

 

폐결핵

- 상의 속옷만 탈의 후 가운을 입고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합니다. 귀금속 착용은 안됩니다.

전염성 피부질환

- 검사자에게 양손의 앞 뒤만 보여주면 됩니다.

장티푸스

-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검체 채취용 면봉을 받을 후 화장실에서 본인 항문에 2.5~4cm 넣었다가 빼 검사자에게 주면 되는데 설명만큼 깊이 안 하고 주변만 해도 됩니다. 

보건증 수령 방법

건강진단의 결과가 나오면 통보 문자를 수신합니다. 수신 후 건강진단을 실시한 보건소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 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니 유의 바랍니다.

 

직접 방문할 경우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또는 보건소 내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

정부 24 또는 공공보건포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24에 접속한 후 검색창에 보건증 출력이라고 검색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 비용
보건증 발급 비용

 

공공보건포털을 통해서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상단 메뉴 중 민원서비스를 클릭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를 클릭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 비용
보건증 발급 비용
보건증 발급 비용
보건증 발급 비용

 

보건증 재발급 방법

보건증 재발급하는 방법은 처음 발급받았던 방법과 같습니다.

단, 유효기간이 남았다면 받을 수 있지만 유효기간이 남지 않았다면 보건증 발급(건강진단)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재발급 시 무료로 진행되지만 지역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하는 보건소도 있습니다.

 

처음 건강진단을 보건소에서 받았다면 인터넷으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받았다면 건강진단을 받았던 병원을 방문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위반 과태료

보건증 없이 식품 또는 유흥업소에 근무할 경우 영업자는 150만 원, 종업원은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있으니 반드시 발급받으시고 영업장에서도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입 수능이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알바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음식을 다루는 곳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보건증이 필요하니 꼭 발급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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