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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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 사망가 생전에 부양했던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과 금액 그리고 지급대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유족연금을 수령 조건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가입기간 1년 미만이라면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 10년 미만의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가입 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격 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은 지급 대상
사망한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 중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지급합니다.
- 1순위 :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재혼하는 경우 유족연금 소멸)
- 2순위 : 25세 미만이거나 장애 2급 이산인 자녀
- 3순위 : 6세 이상이거나 장애 2급 이상인 부모
- 4순위 : 19세 미만이거나 장애 2급 이상의 손자ㆍ손녀
- 5순위 : 60세 이상이거나 장애 2급 이상의 조부모
법정유족의 소득조건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후 3년간은 소득에 상광 없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등을 포함한 연간소득이 세전 기준 4,400만 원이 넘는다면 연금수령을 중단합니다.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령을 개시하는 나이에 다시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이때는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금액
-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분에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이 더해져 매달 지급
10년 미만 | 10년 이상 20년 미만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이란 가입기간 20년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 (지급율 100%)
유족연금 수령 시 주의사항
- 국민연금법에 따라 2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자의 선택에 따라 그중 하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됩니다. 따라서 부부 모두 국민연금 가입 후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 아내는 자신의 국민연금과 남편의 유족연금을 동시에 지급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쪽이 금액이 더 많은지 정확히 계산해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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